발전·에너지 업종서 분리 및 600만톤 넘는 배출권 추가할당
이전보다 정부인식 진전…보급 확대 및 실질혜택 부여 관건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CHP)이 원천적인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인식이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 발전·에너지에서 분리, 별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상당한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 등 정부평가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방안 및 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마련, 에너지 및 산업계와 설명회를 갖는 등 올해 업종별 배출권 추가할당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관리하던 배출권거래제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산업부 등 해당 부처가 산업별 배출권 할당 및 집행 업무를 하도록 변경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에너지업종의 2017년분 배출권을 기존 2억2564만톤에서 2억2587만톤(조정계수 0.664)으로 23만톤 가량 추가 할당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에는 기존 688만톤에서 919만톤으로 230만톤(조정계수 0.922)의 할당량을 늘리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부문 역시 기존 786만톤을 1189만톤으로 재산정, 가장 많은 403만톤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2017년 배출권 할당 조정계수를 1로 정해 1차계획기간 전체의 조정계수를 0.864로 끌어 올렸다.

집단에너지(지역난방부문)의 경우 이번 추가할당으로 1차계획기간 전체의 조정계수가 0.762에서 0.838로 조정됐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조정계수를 더 높여 준 것은 2015∼2016년 과소할당으로 배출권이 부족했으나,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배려 차원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열 공급의무에 따라 CHP 가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물론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역시 발전에너지 업종에 포함시켜 동일한 조정계수(감축률)를 적용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인식을 바꾸기 위해 업계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효율 증가 및 환경개선,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 입증했다. 또 EU와 미국 사례 등을 통해 선진국은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정부 설득에 나섰다.

결국 정부도 집단에너지가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는 점을 수용, 제도개선에 나섰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개정, 집단에너지에 추가할당 등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최근에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통해 집단에너지를 발전에너지 업종에서 완전 분리했다. 같은 발전시설이지만 CHP만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행동에 나서 2017년 배출권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추가할당 탄소배출량의 50% 이상을 집단에너지 분야에 몰아줬다. 심지어 여타 산업부문에서는 형평성을 들먹이며 반발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 조정안(배출권할당지침)은 내달 초 최종 확정, 업체별로 배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을 찾아가 제도개선을 요구했더니,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집단에너지 자체를 모르는 공무원이 대다수였다”고 열악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EU 등에 비해선 아직 미흡하지만 정부로부터 CHP의 효용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점 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여전하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기 이전까지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저감 및 분산전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측면에서 CHP 편익을 확인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급 확대에 나서는 한편 정책지원도 구체화해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간 가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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