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개정…도심의 15년 지난 1천톤 미만 충전소 대상
충전업계 “이미 과도한 수검의무, 현행 검사·점검 내실화가 실효”

[이투뉴스] 도심지역에서 운영되는 15년이 경과한 1000톤 미만 규모의 LPG충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 도입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지금도 과도한 수검 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현재 진행되는 각종 검사와 점검 등을 내실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도심지역에서 1000톤 미만으로 15년이 지난 LPG충전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래된 LPG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런 규제 신설에 대해 LPG충전업계는 기존의 각종 검사와 점검을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네거티브 방식의 적용규제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LPG충전업계의 구심체인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에 따르면 저확률 고위험 사고의 잠재적 위험요소와 관련해 1998년 9월 발생한 부천LPG충전소 사고 이후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에 대해 5년마다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5년 이상된 매몰저장탱크는 굴착 외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LPG수입·정유사에서 LPG를 공급하는 충전소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1일 1회 이상 시설을 점검관리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 개방검사, 탱크 외면(굴착) 검사와 시기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중한 정부규제로 또 다른 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법정 정기검사, 특별점검 등을 내실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등 현 제도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충전업계 측의 주장이다.

특히 LPG충전사업자의 정기, 자율, 개방, 굴착검사 등 법정검사만도 이미 과도한 수검 의무 규정인데, 사고를 낸 곳이나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허용되는 부분을 정하지 않고 15년 이상된 충전시설을 일괄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법규의 적용과 관련해 도시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길이가 수백km 이상으로 집약적 안전관리 등이 쉽지 않은데다 차량 하중 등 도로 환경요인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반면, LPG충전소는 컴팩트한 규격화된 소규모 단위 시설로 도시가스 배관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행 안전관리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사례는 없으며, 정밀안전진단 관련 첨단장비와 신기술을 적용하는 진단항목과 첨단장비 목록 등의 상세한 제시도 없는데다 어떠한 최신기술을 적용하는지와 첨단장비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효과는 무엇인지 등의 구체성이 없어 설득력을 갖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새로운 정밀안전진단제 도입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저장탱크는 검사하지 않고, 컴팩트한 LPG충전시설을 3명이 사흘 동안 진단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엔지니어링 기술대가만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LPG수송용 판매량의 경우 2009년 450만톤을 정점으로 2015년 396만톤으로 급속히 줄어들어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 규제를 정밀화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도시지역 LPG충전소 1706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질 경우 약 8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15년간 LPG충전소 사고 39건 중 인적오류가 27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안전사고는 하드웨어적인 결함보다는 취급부주의 등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에 있다는 점에서 안전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LPG충전업계는 이러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고액의 진단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안전진단 후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과 함께 보상이 이뤄지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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