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환노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방향 제시
한국만 LPG차량 감소세 확연…정책반영 여부 주목

[이투뉴스]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차량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LPG자동차가 현실적인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는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LPG자동차 보급이 오히려 감소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2011년 보급대수가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세가 가파르다.

우리나라 LPG차량 보급대수 순위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09년까지 1위를 유지했으나 2010년 터키에 1위를 내준데 이어 현재는 터키, 러시아, 폴란드에 이어 4위에 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2180만3351대의 등록 자동차 가운데 휘발유차가 1030만7260대로 전년대비 34만2461대 증가했다.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시장점유율은 47.3%로 전년도 47.5%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다.

경유차량은 지난해 917만580대가 등록돼 전년보다 54만8278대 늘어났다. 점유율도 42.1%로 전년 41.1%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LPG자동차는 감소폭이 갈수록 크다. 2015년 227만5661대가 등록됐던 LPG자동차는 지난해 218만5114대로 9만353대 감소했다. 전년에 비해 점유율이 그만큼 더 추락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LPG자동차 감소세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정책·제도적 장치에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휘발유 및 경유 차량과 달리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이런 규제로 인해 자동차제조사들의 신차 개발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택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적 측면에서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발효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다목적형(RV) 승용차에 한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토록 하거나, 아예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발의되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최적대안인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해 정책반영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건을 가결했다. 특히 산업위는 에너지부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할 것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LPG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조치는 이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LPG 자동차의 구입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기차, 수소차의 대중화 이전까지는 친환경적 장점이 있는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LPG자동차의 구입 규제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친환경성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 소비자 편익과 형평성, 관련산업 육성 등 1석3조의 국가적 이득이 기대되는 LPG자동차가 이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촉구’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