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광주·전북·전남·제주, 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입지규제 최소화…조례·내규 신설 투자촉진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가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 투자 및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이들 지자체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을 겸한 신산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 입제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3대 핵심사항으로 정해 우선 정비키로 합의했다.

우선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자체 산하 기초단체별로도 서로 다른 도로·마을 이격거리 등 관련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태양광·풍력 최소 도로 이격거리 규정은 전남 기초단체의 경우 순창군은 100m, 완도군 500m, 무안군 1000m 등으로 제각각이다.

관련 규정이 없어 신산업·신재생 설비 설치가 불가능했던 틈새 부지 활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내규를 만들어 종전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한편 태양광이나 ESS, 전기차충전소 등을 도시 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보고 별도 내규를 만들어 선(先) 구축-후(後) 신고제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의 경우 REC 가중치를 상향 부여하고 공유재산 활용 시 대부료를 현행 조례 수준(5% 이상)에서 법정 최저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및 철폐를 위한 협력 채널도 가동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차원의 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면서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나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과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도 한층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중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조정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 추진키로 했다.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100MW규모 제주 한림해상풍력은 연내 착공을, 100MW급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각각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 125MW급 월정·행원 해상풍력과 105MW규모 한동·평대 풍력, 135MW규모 표선풍력 등도 연내 해상풍력지구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절차를 차질없이 밟기로 했다.

서남해권과 전남권의 대형 해상풍력·태양광 프로젝트도 연내 첫삽을 뜬다. 60MW규모 서남해 해상풍력은 유관기관과 실증센터 건설허가를 원만히 해결한 뒤 오는 4월 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군산 비응도 등 산업단지 유수지를 활용해 15MW급 수상 태양광을 건설키로 하고, 내달 사업자 선정을 거쳐 상반기내 착공하기로 했다.

전남권에서는 영암호·월성제·수어댐 등 3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도내 113곳에 279MW규모 수상태양광을 구축하고, 해남에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ESS가 융합된 400MW규모 신재생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해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 결실을 맺을 때"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현장을 다니며 규제개선과 집중지원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의 길이 곧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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