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의에 기반하는 전력

▲ 이종영 전력법포럼 회장

[이투뉴스] 2016년은 전기분야에서 중요한 변환기였습니다.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여기에 만족해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저감이라는, 오래되었으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수년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국민들의 수인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미루어 오던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유별나게 더운 여름으로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기판매사업, 소규모발전사업, 전기중개사업으로 대별되는 전기신사업은 기존의 엄격한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전기사업에 국민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다른 산업분야보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전력산업의 변화는 정의롭고 국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의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해 전기분야에 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전기분야는 전력산업, 전기안전, 전력환경, 전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분야를 관장하는 역할을 해당 법령에 의해 통제하고 육성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력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력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자리매김하는 데에 전력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들의 노력을 도외시 할 수 없으나 전력과 관련된 법령의 역할도 지대했습니다. 전력과 관련해 매우 많은 법령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국내외의 관련 법적 분쟁과 이슈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적 수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력분야에서 법적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며 또 법제도와 정책에 관한 이슈를 발굴 논의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저변에 형성되었습니다. 전력법포럼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하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전력법포럼은 전기분야에서 전력산업정책, 전기안전, 전력환경, 전기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인 사안을 이해관계자와 법학자가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여 선진대한민국에 부응하는 전력분야에서 민주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전기관련 정책과 법을 정립할 목적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정유년 새해부터 전력법포럼은 전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법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정의에 입각한 비판을 통해 전력산업이 국민과 정의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전력법포럼 회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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