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계약으로 태양광 REC입찰가격 하향 추세 전망
SMP·REC가격 변동과 가중치 적용으로 최종수익 차이

[이투뉴스] 정부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 도입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계약기간, SMP 및 REC가중치 변동 등에 따라 RPS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구매자 양측이 태양광·풍력을 대상으로 20년 내외로 전력시장가격(SMP)과 REC가격을 합산한 고정 값으로 거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SMP와 REC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이 널뛰었던 기존 제도보다 한층 안정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 제도는 태양광 REC입찰(판매사업자 선정)과 RPS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20년 내외라는 계약기간으로 태양광 REC입찰가격 하향이 예상되고, REC가중치가 클수록 가격이 달라지는 등 사업자의 기대와 다른 부분도 남아있다.

특히 기존 12년에서 20년으로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익에 여지를 두고 사업자들이 태양광
REC입찰가격을 낮춰 제시, 평균입찰 가격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일부 정부와 발전사업자 측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현물시장 거래가격이 지난해처럼 호가일 경우, 예상보다 입찰가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한다.

학계와 정부 관계자는 제도 검토 시 태양광 모듈 수명을 고려해 25년 또는 20년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계자나 발전사업자는 ▶평균 10년의 수명을 가진 인버터 교체 등 유지·보수비용 ▶최장 10년으로 묶여있는 금융권 대출과 금리 등을 모두 산정할 때, 최저낙찰제로 운영되는 입찰에서 20년은 너무 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입찰가격 하향을 유도해 사업자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번 제도가 고정된 ‘SMP+REC’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SMP가격변동에 따라 REC가격을 맞춰 주는 만큼, 1.0을 제외한 REC 가중치는 최종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전력생산량을 1000kWh, SMP가격을 kWh당 50원이라 가정할 경우, 올해 REC가중치 1.2를 적용받는 100kW미만 RPS태양광발전소는 ‘SMP+REC’ 고정가격이 kWh당 200원이라면, REC가격은 SMP가격을 제한 kWh당 150원이 된다.

전력생산량에 따라 SMP 판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REC 판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중치 1.2를 적용해 18만원이로 전체 수익은 23만원이 된다. 반면 SMP가격이 kWh당 150원으로 REC가격이 50원까지 내려갈  경우.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SMP 판매는 15만원, REC 판매는 6만원으로 수익은 21만원이 된다.

SMP에 따라 변동된 REC가격에 가중치를 적용하니 2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중치 1.0을 초과할 경우 REC가격 등락에 따라 수익 차이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1.0미만일수록 차이가 작다.    

정부 관계자는 “RPS제도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용했던 REC가중치의 의미가 이번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으로 퇴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별 사업비용에 따른 수익만 고려하면 된다는 부처 발표와 달리 최종가격에서 수익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여전히 사업자나 공급의무자 모두 SMP와 REC가격추이를 신경쓸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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