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개정·시행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사업 수행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모든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서로 간의 합의 또는 필요 시 대금을 직접지급(직불)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그간 운영하던 하도급 신고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등과 더불어 대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창 사업기획실장은 “건설기계 대금 체납·미지급 문제를 개선하려면 지급보증제도 의무화와 직불제 시행이 병행돼야 한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공정한 공사대금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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