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보급·농가소득 증진 목적...주민수용성 제고 기대
산업부, 지역농협과 협력해 종합컨설팅·인센티브 지원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농촌 태양광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 지원을 하고,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3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포럼’을 갖는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도 갖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11월 30일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보급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농민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 등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공단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그간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4.1GW)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관련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으나, 주로 지역과 무관한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했을 뿐, 농민들은 정보 부족과 지원체계 미비로 참여치 못하고 개발반대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정황에 따라 산업부는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REC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농협과 공단이 함께 사업계획수립부터 시공사 선정 및 전력판매까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농협이 농민 태양광 조합 구성과 시공업체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한다. 공단은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전력판매 시 우선 우대하고, 일정규모 설비를 갖출 경우 REC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융자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해당 융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1.75%다. 시설한도자금은 100억원이다.

산업부는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만약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4000평)에 1MW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순수익이 1인당 연간 1080만원 가량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갖고,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한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는 1000호, 2018년엔 2000호, 2019년엔 3000호, 2020년엔 4000호를 각각 보급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농촌 태양광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농촌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보급을 동시 달성할 수 있다. 정부도 관련 융자 우선지원, REC가주치 상향조정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농촌 태양광 활성화포럼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과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외 주요사례와 수익구조 분석, 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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