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할당업체 대상으로 관련 지침 및 방법론 설명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설명회'에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컨설팅부문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업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량에 대해  장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인증실적(KOC:Korea Offset Credits)을 발급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보고시설을 제외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활동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의미한다.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Korea Credit Unit)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외부사업을 확산하고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도개요, 외부사업 추진절차 및 사례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 산업발전배출권거래제추진단은 관련 지침과 외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관련사례 및 주의사항, 추진전략 및 방법론 등 실무를 중점 설명했다. 또 방법론과 관련, 시행착오를 절감이 가능토록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안내했다.

김형중 공단 산업발전배출권거래제추진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져 참여가 증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와 현장소통의 장을 마련해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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