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천 가좌·경북 김천·경기 안산 주변 배출업체 68곳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37%)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10월 이뤄진 특별단속은 정부 추진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월 상반기(1차)에 이어 하반기(2차)에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2016년 1월 기준) 리터당 803㎎에서 601㎎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리터당 260→167㎎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275→131㎎로 각각 낮아지는 등 저감률이 평균 37.7% 개선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공단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리터당 3㎎)를 9배 이상(28㎎)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130㎎)도ㅗ 300배(3만8941㎎)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리를 10배(33.8㎎) 이상 초과하고, 부유물질(SS) 기준치 120㎎를 19배(2775㎎) 이상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인천 서구 H업체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배출구를 따로 설치, 빗물(우수)관로를 통해 몰래 COD 리터당 186㎎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하수처리장과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