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전망보다 사업비에 따른 적정입찰가격 도출 유도
계약기간 역시 기존 12년에서 20년 내외로 대폭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청회에서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내년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산정)부터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만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계약기간 역시 현행 12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존 입찰에서는 필요한 수입액에서 향후 예상되는 SMP가격을 제외한 REC가격을 예측해 입찰가격으로 제시했으나, 내년 입찰부터 필요한 수입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계산해 ‘SMP+REC’를 합산한 단일가격만 적어내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산업부가 발표한 'SMP+REC 합산고정가격 계약제도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방안과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가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제도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600여명의 참석자들이 회장을 꽉 채웠다.

내년 1분기 도입되는 ‘SMP+REC 합산고정가격 계약제도’는 RPS공급의무사가 태양광·풍력사업자와 REC 구매계약 때 ‘SMP+REC’를 합산한 장기고정가격으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계약기간은 20년 내외다.

특히 내년 태양광입찰부터 발전사업자는 SMP+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만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SMP 변동을 예측해 REC가격을 제시해야 했던 기존 입찰가격 제시방식과 달리 SMP와 REC 각각의 추이를 살피보기 보다 사업비용에 따라 적정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정방식은 저가낙찰방식으로 평가에서 70%를 차지하는 계량평가 때 입찰가격을 살펴보고,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유지보수 체계, 안정적 사업 운영 능력, 지역 및 사업발전 영향도 등 항목을 채점한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50% 이상 선정 기준은 그대로 존치된다. 

한영배 공단 RPS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수입고정에 따른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게 됐고, 공급의무사는 입찰 및 경쟁을 통해 REC구매비용을 결정하는 등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기관은 원리금 회수 위험이 축소돼 신재생에너지 자금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전기소비자는 신재생 발전전력 구매비용의 변동성 축소 및 절감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와 공단은 이날 지역민이 해당 지역 신재생사업에 주주로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주민참여 범위와 REC가중치 우대수준 등을 설명했다.

태양광은 1MW이상, 풍력은 3MW이상 발전사업을 할 경우 등 대상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1km반경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다수 읍·면·동이 걸쳐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REC가중치 우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자본 10%이상·전체 사업비에서 2%이상 주주로 참여할 경우 가중치 10%수준을, 자기자본 20%이상·전체 사업비 4%이상일 경우 가중치 20%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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