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4개사 중 8개사만 신고…6~8개 ‘취소’ 예상

올해 등록이 취소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과연 몇 개나 될까. 현재로서는 최소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6~8개 업체가 등록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2003년 9월25일부터 2006년 9월24일까지 3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퇴출 대상이 된다. 산자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3년간 ESCO 실적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24개사 중 겨우 8개사만 실적을 신고해 미신고업체 16개사의 퇴출 가능성이 커졌다.

고유승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대리는 "31일 현재 조사대상 24개사 중 겨우 8개사만 실적 신고를 했다"며 "2월 초 실적 신고를 재차 요청한 후 미신고 업체들은 산자부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실적신고 업체가 조사대상(24개사)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퇴출기업 수는 지난해 수준인 6개에서 최대 1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조사대상 36개사 중 절반 정도만 실적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후 미신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후 최종 6개 업체를 퇴출시킨 바 있다. 따라서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퇴출 업체 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미신고 업체 16개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후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3~4월경 퇴출 대상 업체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고근환 ESCO협회 사무국장은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올해는 ESCO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CO퇴출제도는 지난 2002년 3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ESCO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제도다. 이는 ESCO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업체를 퇴출함으로써 산업을 전반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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