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6.1% 열요금 인상신고 철회 및 항의집회 중단
극한대립 상황은 일단 봉합, 정부 최종판단 및 고시개정안 주목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가 극한대립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 지역난방 열요금 해법모색에 나섰다. 산업부가 제도개선 추진의지를 표명하자 민간사업자들도 열요금 인상신고 철회 및 항의시위를 보류하면서 해빙무드에 접어들었다.

최근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11월 열요금 인상신고를 철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인상률로 수정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곳이 넘는 민간사업자들은 당초 한난 요금인상률 4.73%보다 1.3%포인트 높은 6.1%를 올리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열요금을 올릴 경우 시장기준요금(한난요금) 대비 110%를 요금상한으로 설정한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에 위반된다며 산업부가 열요금 조정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는 등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열요금 추가인상 철회 외에도 집단에너지협회 및 사업자들은 매주 한 차례씩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산업부를 압박하던 항의시위 역시 11월 말부터 일단 중단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어느 정도 전달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집단에너지업계가 그동안 펼치던 강수를 거둬들인 것은 산업부가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가 연말까지 고시개정을 포함한 열요금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업자들에게 6.1% 인상안 철회 및 시위 중단을 요청하자, 업계가 한시적으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제 공이 산업부로 넘어간 만큼 연말까지 성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열요금 제도개선 워킹그룹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산업부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강경투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산업부 역시 가급적 연내 열요금 고시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사업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열요금 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기준요금 조정,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등의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진행, 연내에는 고시개정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외부환경으로 인한 변수는 감안해야 한다”며 “업계와의 의견수렴 및 조율이 완료되면 내부 보고절차와 기획재정부 협의, 소비자 공청회 과정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가급적 반영하되 합리적인 열요금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와 한난 등 이익을 내는 업체까지 다 올릴 수 없다는 점, 지역난방 소비자 보호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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