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실무자 대상으로 방문교육

▲ 에너지공단 전북본부 직원들이 세광건축사 사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본부장 박관순)는 30일 전주지역 소규모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통계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계획서는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의무사항 적용여부와 에너지 성능지표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이 담겨있다.

이러한 계획서 작성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관련 업무시간 부담뿐 아니라 잘못된 작성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광건축사 사무소 등 소규모 건축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스템 접수방법, 계획서 작성지원 등을 교육하고 있다.

박관순 본부장은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위해 이러한 현장 활동을 강화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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