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100% 싱크대 배출, 하수도 유입 전 자동수거·퇴비화
안산시 단원구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634세대 대상, 2년간 추진

[이투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물 쓰레기 분쇄처리기를 일반 공동주택에 설치, 편리함과 자원화를 동시에 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방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주민 입장에서는 폐음식물 처리가 편하고, 악취 등도 방지돼 선호도가 높지만, 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하수도 퇴적,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등)으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이후 2012년에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제품에 한해 부분적으로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의 경우 별도의 수거망을 설치해 한 번 거른 고형물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여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4년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 음식폐기물을 100% 분쇄·배출할 수 있는 주방용 분쇄기를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번에는 음식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입법이 중단됐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환경부는 음식물을 100% 분쇄·배출해 편의를 제공하되, 배출된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을 자동으로 수거해 퇴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이들 가정에서는 분쇄기를 이용해 음식폐기물을 100% 배출하되, 배출된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아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발생한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하여 단지 내 조경,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이 음식물 폐기물 자원순환형 시스템은 LH공사에서 약 18억원을 투자해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악취·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허용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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