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주관기업이 책임지는 컨소시엄 제도
기술인력 보유 만점기준 1명 축소, 신축건물 한해 설비 공기연장

[이투뉴스]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터 기술인력 보유 등 일부 평가항목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컨소시엄 제도 도입을 통해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참여기업 선정 평가방식이 바뀐다.

태양광·지열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에 한정해 주관기관이 설비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도가 시범 도입되나,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2차 평가 시 13개 평가항목 중 ‘기술인력 보유’와 ‘사업기간 준수율’ 등 2개 항목은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보급사업 시 도입되는 컨소시엄 제도는 설비제조·유통·설치·사후관리업체로 각각 나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키 위해, 각 원별 대표 주관기업이 컨소시엄 내 유통·설치·사후관리 등 업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방식이다.

컨소시엄 구성에서 주관기업은 각 신재생에너지원별 대표제품 제조기업이나 시공업체가 맡는다.대표제품은 태양광은 모듈, 지열은 히트펌프이다. 

주관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0 이상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주관기업만 신청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사업운영계획서에 협력시공사를 최소 3개에서 10개 이하로 명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보급사업으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비와 시공, 사후관리를 맡는 기업이 각각 달라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여부를 따질 대상이 모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민원 대상을 일원화하고 주관기관을 비롯한 참여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참여기업이 얼마나 컨소시엄 제도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달 7일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공단은 일단 내년 보급사업에서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모든 에너지원으로 컨소시엄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보급사업 참여기업은 1,2차 평가와 적격심사 등 3차례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1차 평가에선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컨소시엄 주관기업은 해당 원별 제조기업 또는 시공기업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

2차 평가에선 ▶기술인력 보유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중소기업 육성, ▶제조기업 ▶사후관리 전담기업 ▶사업기간 준수율 ▶산업기여도 ▶하자보증기간 ▶보험가입여부 ▶의무사후관리수행 ▶ 사후관리 미이행 실적 ▶보급사업 감점이력 등 13개 항목을 채점해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요청에 따라 2차 평가 항목 중 ‘기술인력 보유’ 항목의 경우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보유자가 기존 7명 이상일 때 만점을 주는 기준을 6명으로 완화했다. 대신 만점도 기존 12점에서 10점으로 깎였다.

또 ‘사업기간 준수율’ 항목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시공기간을 당초 30일까지만 늘릴 수 있었으나, 공사기간에 변동성이 있는 신축건물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3차 적격심사는 2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단 신재생보급실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비롯해 사회나 업계에 해악을 끼친 기업을 참여기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적격심사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당초 내년 보급사업부터 신재생에너지 국가자격(태양광)을 보유한 업체에게 추가 가점 이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 등 별도 인센티브 부여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됐으나, 기존 보급사업 참여기업의 관심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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