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61회 위원회 개최 행정처분안 의결

[이투뉴스]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거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변경허가 없이 허가량을 초과해 동위원소를 반입 취급한 업체 등이 규제당국에 적발돼 과징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0일 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1개 기관의 취급자 일반면허를 정지하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업체 등에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정기검사와 민원 제보를 받아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례를 특별점검한 뒤 모두 7개 기관 등에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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