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전기위원회 거쳐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시스템과 연계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신재생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의무사 양쪽 모두 REC거래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양방향 REC입찰거래 시스템이 내달 하순 도입될 예정이다.

양방향 REC입찰거래 시 거래가격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하가격 제한은 30% 수준으로 일단 논의가 이뤄졌다. 가령 전 거래일 종가가 10만원일 경우, 다음날 하루 종일 거래 가격은 상한가격 13만원, 하한가격 7만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달 23일 전기위원회를 거쳐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서비스'와 연계돼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시범 운영을 개시한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서비스는 그간 RPS대상설비의 신청 및 REC발급(한국에너지공단), 전력판매량 확인(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 REC현물거래(전력거래소) 등 각 기관별로 발전사업자가 별도 접속해 업무처리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범운영 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RPS에 등록된 2만 여개 신재생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3개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신재생 관련 정보와 발전사업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은 성공적인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자 공동 회의를 가졌다. 향후 시스템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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