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기간 3∼11월로 5개월 더 확대, CP 지급은 아직 검토중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ESS도 발전기에 포함

[이투뉴스] 질질 끌기만 하던 구역전기사업(CES) 제도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열수요가 많지 않은 봄·가을에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사서 팔 수 있도록 거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ES사업 회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꼽히는 CP(용량요금) 지급문제는 방법론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안개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와 전기저장장치(ESS)도 발전기(발전설비)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개진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가능하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을 확대(제22조의2), 기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5개월 더 늘렸다. 구역전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거래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전력시장 거래기간은 한전 외에 전기를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자체 CHP(열병합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즉 열(지역난방)이 거의 필요 없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거래소에서 전기를 구매, 팔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간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열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봄과 가을철에도 전기거래에 제한을 받아 시장가격(CP)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해왔다. 이는 직판사업자가 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서 재판매에 몰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CES업계는 사업자가 보유한 CHP의 경우 소형으로 발전효율이 낮은데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연료를 공급받아 발전단가가 높은 만큼 전력거래를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소가 생산하는 낮은 가격의 전기를 구매·판매하는 한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전력시장과의 거래기간 확대는 CES사업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열수요가 적은 봄과 가을에는 외부 열원을 활용하고, 전기는 거래소에서 구매해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외부에서 받는 저가열원의 질과 양에 따라 사업자별로 경영개선 효과는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CES사업의 회생을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CP지급과 요금제 다양화 등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구역전기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분산전원 역할 수행을 위해 혁신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일부 용량요금 지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려올 뿐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구역전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CES사업자가 껍데기만 남아 사업운영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용량요금 지급이 이뤄져야만 그나마 버틸 수 있을 정도”고 하소연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발전기뿐만 아니라 전기저장장치도 발전기(일반용 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발전기’를 ‘발전설비’로 용어를 변경(제3조)했다.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돼야 하는 전기설비에 ESS를 포함시켰다.

이밖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별표 5) 조항을 개정,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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