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7년 보급사업 주요계획 설명회 개최

[이투뉴스]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부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소비자와 업체 유선확인과 현장점검을 골자로 의무사후관리제도가 변경되고,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 자립마을과 테마마을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건이 바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오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설명회와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시공기준 개정(안) 공청회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참여기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중점으로 내년 보급사업 주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참여기업 선정 시 시범적으로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듈 및 히트펌프 등 제조기업이나 시공사, 인버터나 구조물 또는 천공 등 관련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물론 기존 개별 기업참여 방식도 함께 시행한다.

또 설비 설치 후 1~2년까지 점검 매뉴얼에 따라 소비자와 업체 간 유선 확인으로, 3년차에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의무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설비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별 설비 시공단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원별 보조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주택지원사업 중 마을단위지원사업은 50가구 이상 테마형으로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이나 테마마을 조성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 번거롭고 실용적이 못한 온라인 본인인증절차와 기업별 사업총액 상한제도는 폐지된다. 준공지연 등을 감안해 공사완료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사업기간 준수율에 대한 평가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내년 2월에 ‘2018년 사업 수요조사’를 공고할 계획이다.

소형풍력의 경우, 설치 전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풍속·풍향에 대한 실측데이터 또는 유관기관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공기준을 개정한다. 또 풍향계측 기상탑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사업은 설비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비태양광 위주로 지원하고, 태양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정책수요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설치의무화사업은 내년 공급의무비율이 관련법에 따라 21%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 에너지원에 목재펠릿이 추가되고 공급의무비율 산출을 위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요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8일 개최하는 설명회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보급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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