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감리·안전관리 등 자격 활용 가능한 법적 뒷받침 전무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 활용 가능토록 전기공사업법 개정 돼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자격 응시 및 합격자 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신재생협회 정리>

[이투뉴스]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문성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신재생에너지자격증이 활용을 위한 법적뒷받침이 전무해 전혀 효용이 없는 자격으로 전락했다.

2011년 자격 신설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응시인원만 약 2만명에 달하지만 활용할 방도가 없어 아직까지 경력수첩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나 협·단체도 없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자격은 고용노동부령 제35호(2011년 11월 23)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세가지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은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건물·시설의 발전시스템 설계 및 인허가 ▶시공 및 감독 ▶시스템 시공 및 작동상태를 감리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명시돼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응시인원은 각각 1만153명, 5056명, 4232명 등 1만9441명으로 집계됐다. 실기까지 합격한 인원도 각각 593명, 207명, 712명으로 1512명에 달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자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만큼 전문 기술자격에 관심을 두는 인원도 상당수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응시자가 2만 여명에 달해도 설계·시공·감리·안전관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우선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관여하는 전기공사업법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증을 소지해도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무를 할 수 없다. 전기공사기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해야만 수행이 가능하다.

설계 및 감리에 적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자격을 소지해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 및 감리업무가 불가능하다. 설계 및 감리업무는 전기기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해야만 한다.

안전관리분야에도 MW이상 태양광 발전소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도 이 자격을 가진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기계·토목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업무가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전기나 기계·토목 관련자격만 인정될 뿐 오히려 신재생 부문의 특화된 자격이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 부문의 자격 응시인원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의 경우 2013년 6019명에서 지난해 1838명으로 4181명이 줄었으며. 산업기사도 2877명에서 919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나마 기능사만 1641명에서 146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2016-415호)를 통해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및 인정 기준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를 포함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만들어져,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자격을 보유하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법안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기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중 원자력발전이나 철도신호, 전기철도 등 특수한 자격도 포함시킨 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도 충분히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자격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외한 전체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검증한 자격인지 의구심을 내비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체 신재생에너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자격이 마련되면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정법안 통과가 한층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