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기후변화 대응정책 총괄

[이투뉴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관급인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 기후변화와 관련된 관계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5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 조정을 위해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기동민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이 각 국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및 이에 대한 대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조직의 부재로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 등은 물론 그 추진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을 비롯해 총괄 조정, 예측·분석·영향평가, 기술개발, 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제22조의3(기후변화대비처)을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만들고, 장관(국무위원) 1명과 차관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대비처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겼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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