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개정과 기후적응법 신설 등 장단점 분석

[이투뉴스]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이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방안’을 주제로 33차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포럼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등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살피는 자리다.

또 기후변화 적응정책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최민지 환경부 과장이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발전 방안’을,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기후변화 적응 입법 제·개정에 관한 비교 분석’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선 신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부연구위원,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항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 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홍일표 의원, 한정애 의원, 이정미 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참석 신청은 홈페이지(www.climateforum.or.kr)나 대표전화(02-784-14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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