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점 7개소서 13개소로 확대, 2019년 61개소로 확대

▲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이투뉴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시는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려 노후경유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서울 진입로 구간으로 공사는 10월 중에 완료된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7곳(강변북로(2), 올림픽대로(2), 서부간선(2), 남산공원)에서 단속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 및 경기도와 협력, 수도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시스템을 매년 추가로 설치해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모두 6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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