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500세대 이상 130개 아파트단지에 맞춤서비스

[이투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2017년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됐다. 맞춤서비스는 2014년 40곳을 시작으로 2015년 90곳, 올해 8월 기준 95개 아파트단지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역할과 범위를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팩스(032-590-3579)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웃사이센터 전화(1661-2642)로 문의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2012년 3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소 이후 소통과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동주택 맞춤형서비스 등 갈등해소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분쟁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0.8% 감소한 8252건으로 2014년 정점을 기록한 뒤에 지속적인 줄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포스터,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생활예절교육 강화, 소음저감 물품 제공 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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