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개최…211개 감축유형 추가

[이투뉴스] 기획재정부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상목 기재부 1차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이 외부사업(신재생·에너지효율화)을 통해 달성한 신규배출권 약 100만톤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가 이달 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은 99만5547톤으로, 사업유형은 아산화질소(N20) 감축사업 67만7381톤, 시화호 조력발전 신재생사업 16만115톤, 육불화황(SF6) 회수·처리사업 13만4817톤, 쓰레기 매립지 메탄(CH4)가스 에너지화  사업 2만3234톤 등이다.

지난 9월 기준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1만7500원)로 환산하면 약 175억원 규모다.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증된 외부사업 배출권은 72개 사업 모두 1383만톤으로, 작년 사전할당량(5억4300만톤)의 2.54%에 해당하는 양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거래제 대상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할당배출권. KAU) 또는 외부사업 배출권 실적(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메울 수 있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인증위원회에서 211개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을 신규 확정했다. 외부사업 감축유형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 유형을 말한다.

지금까지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제한적이어서 UN이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유형의 감축사업이 새로 개발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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