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등 관리 허술…환수도 불가능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감면 혜택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등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통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억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가 부정 수급자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최소 12만 가구가 부당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경감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차 제출받지 못한 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액을 부담해 2012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가스요금 경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경감대상자 89만 500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자격확인을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같은 해 2월 24일 경감 대상자 자격이 변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8만 6550건을 통보받았다. 또한 2015년 9월 감사원 지시로 경감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감면을 받은 3만 8518건이 추가 확인했다. 무려 12만5068가구가 부당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요금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주소 등 파악이 어려워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배려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요금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한 뒤, “방만 경영이자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로, 부당경감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선대책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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