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요금감면 조항 신설한 집단에너지사업법 발의
공급규정 아닌 법률로 명시, 非한난사업자도 감면 불가피

[이투뉴스] 현재는 공급규정을 통해 사업자가 도입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난방 요금감면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현재 요금을 감면하는 곳은 물론 영유아가 있는 세대 및 창업자 사업장도 새로 감면대상에 넣어 사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법률상으로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로 규정, 의무 부여는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물론 이를 법률로 끌어올렸다. 결국 복지요금을 도입하지 않은 여타 사업자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강제조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최근 지역난방 요금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감면 등을 공급규정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감면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지역난방공사가 공급규정을 통해 정한 요금감면 대상을 영유아 및 창업자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그는 “기존 배려대상자 외에도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저렴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2(요금의 감면)를 신설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요금감면 대상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사업장’과 ‘가구원 중 영유아가 1인 이상인 가구’를 추가했다.

기존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기본요금 감면(소형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 대상)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5.18 및 독립유공자 포함)·다자녀가구 등의 지원대상도 법률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은 김해영 의원이 8월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기에 박정 의원이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지역난방 복지요금 혜택이 더 많은 가구에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나머지 일반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할 전망이다. 특히 1명이라도 영유아가 있는 가구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자들의 부담도 크게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로 복지요금 도입여부 및 혜택에 대한 격차가 큰 것은 물론 대다수 민간업체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한난과 서울시 정도가 다양한 복지요금을 운영하고 있을 뿐 많은 사업자가 적자 누적으로 요금을 감면해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난과 같이 흑자를 내는 곳은 모르지만 대부분이 만성적자인 상황에서 요금감면을 해주고 싶어도 곳간이 텅 비어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지는 좋지만 결국은 열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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