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판매자·구매자 제시가격에 상하캡 설정 검토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거래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양방향 입찰제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REC현물시장 양방향 입찰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제시할 때 상하가격 제한(캡)을 설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올해 태양광·비태양광 REC시장이 통합된 이후 지난 3월(10만800원)부터 8월(14만500원)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띠고 있다. 현물시장 최고가격은 통합 직전 20만원을 정점으로 이후 12만~15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량도 지난달 38만6582REC까지 거래되면서 태양광입찰 거래량(39만44REC)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RPS 발전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 REC를 팔기 위해 과거 REC당 평균 7만~8만원에 그쳤던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선정) 장기계약 파기시도에 나서 공급의무사와 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사, 발전공기업, 에너지공단 등 각 기관 RPS담당자에 따르면, 현물시장가격 상승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다만 전력시장가격(SMP)하락을 보완하고자 올해 태양광·비태양광 REC시장 통합으로 태양광 REC공급분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시장수요가 넉넉하고, 최근 대단위 재생에너지 단지를 위주로 지역민원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REC공급분이 충족되지 않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다수다.

하지만 산업부가 올해 연말 도입할 예정인 양방향 입찰거래에서 가격제한을 설정할 경우 현물시장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방지될 가능성이 크다.

양방향 입찰거래방식은 발전사업자(판매자)가 사전 등록한 REC물량을 공급의무자(구매자)가 사들이는 현재 단방향 입찰거래방식과 달리, 판매자나 구매자가 REC가격과 물량을 제시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적은 판매자와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구매자가 물량을 우선 확보한다.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제안할 때 전 거래일을 기준으로 상하가격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하가격 제한폭을 비롯해 가격기준을 전 거래일 평균가격이나 거래종가로 설정할지는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력거래소가 발전공기업 담당자들에게 공개한 내용은 현물시장 전 거래일 평균가격에서 최대 상하 30%까지 제한하는 안으로, 상하 제한폭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방향 입찰제도는 올해 연말 신재생통합포털서비스가 출시되는 시기에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서비스는 사업자가 REC발급·거래 등 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인터넷서비스로 올해 11월 개설될 예정이다. 개설시점은 관련 제도 정비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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