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상 개발사업 범위를 5000호에서 1만호로 상향조정
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5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중소규모 택지지구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도시가스업계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지정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소 가스공급 이원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축소조치만 진행한다는 이유로 집단에너지업계의 반발이 지속됐음에도 불구 산업부가 법개정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대상 개발사업 범위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산업부 공고 제2016-438호)했다. 찬반여부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받는다.

산업부는 시행규칙 개정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에 의한 신도시 건설 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자의 수요기반 확보를 위해 독점권을 부여, 도시가스 및 전기 냉난방설비는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 주택단지는 열원 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에너지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돼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정, 산업부장관과 의무협의(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여부 판단) 대상인 개발사업 범위를 현행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에서 ‘1만호 이상’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지금보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로 과거처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감소하는 대신 최근에는 중소규모 택지개발(재개발 또는 재건축) 형태로 개발사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이유를 들어 그동안 법개정을 줄곧 반대해왔다. 특히 개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존 지역난방 사업범위 인근지역(5∼10km 이내)의 경우 우선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을 검토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축소조치가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에너지부문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이유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대로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여기에 대다수 후발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정비를 위해서도 소규모 택지에 대한 공급지정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논의가 함께 진행됐던 ‘100MW 미만 발전용 LNG 이원공급체계’는 빼고, 가스업계 요구만 수용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선진국은 신기후체제 최적의 대응수단으로 지역냉난방을 대접하고 있는데 우리는 홀대를 넘어 말살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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