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최근 유가하락과 예비력 증대로 장기간 저(低)SMP가 지속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선정)을 통해 맺은 REC장기계약을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수익을 삼는 발전사업자들이 저가의 입찰가보다 최근 평균가격이 약 15만원까지 치솟은 현물시장에 REC를 판매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현물시장 참여를 원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많아지면서 발전공기업 등 일부 RPS공급의무사와 계약을 맺은 십수곳 이상의 발전소가 계약철회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의무사들은 발전사업자의 이런 행위를 두고 계약불이행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거래계약 철회 원인을 입찰가나 현물시가 변동에 따른 발전사업자들의 단순 변심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사업계획에 필수이지만 전망·분석이 쉽지 않은 불친절한 재생에너지 수익구조에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SMP는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힘들만큼 가격결정체계가 난해하다.

SMP는 변동비 반영(CBP)에 따라 시간대별로 우선 입찰가격이 낮은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투입, 가장 변동비가 큰 발전기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시간·계절·에너지원별로 입찰에 참여하는 전원의 구성이나 유가하락 등 외부요인까지 감안하는 만큼 입찰때마다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금융업계 임원은 회사에서 전력시장가격(SMP) 전망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5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액의 비용이 소요될 만큼 어려운 SMP전망을 개인이 분석하긴 어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REC도 태양광입찰이나 현물시장가격이 지난 수년간 큰 폭으로 등락했으나 전체 경쟁률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에게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처럼 변동성이 크고 가격 결정요인을 알기 어려운 SMP와 REC로 이뤄진 수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자로 하여금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대형 신재생 발전사업에 공급의무사가 참여해 장기간 고정된 금액으로 REC를 구매하는 변칙적인 발전차액지원(FIT)을 시행하는 배경도 보수적인 금융권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했던 용량요금(CP)이 과거 발전소 건설 자금융통에 큰 도움을 줬던 것처럼 신재생도 전부는 아니나 일정부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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