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 지급…미세먼지 저감대책 역행

[이투뉴스] 천연가스 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보급확대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CNG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박완주·전현희·최인호·서영교·안규백·윤후덕·김민기·전혜숙·윤관석·백혜련 의원이 동참했다.

박완주 의원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2011~2015년 버스통계편람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까지 감소세였던 경유버스 수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유버스 증가세는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현재 정책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는 경유버스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CNG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여객운송 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기존에 운영하던 경유버스가 노후화돼 재구매할 경우 다시 경유버스를 찾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CN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교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라며 “국민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의 감축을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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