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올 상반기 점검결과 날림먼지 위반율 7.4%
개선명령 260건,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 등 조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모두 736곳의 법령위반을 적발, 위반율이 7.4%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우는 방진벽과 세륜·측면살수 시설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봤다. 또 토사 운반차량 바퀴의 제대로 된 세척 여부와 함께 적재함 덮개 유무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268건에 대해선 과태료(5억400만원)를 부과했다. 또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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