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서울대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체계정비 연구의뢰
달라진 사업환경 반영 관리 효율화 및 정책지원방안 등 마련

[이투뉴스] 최초 법제정 이후 20년 이상 흘러 달라진 사업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집단에너지 법체계가 새롭게 정비된다. 사업자 간 열거래 확대 등 바뀐 여건을 반영함과 동시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근본적 법체계를 개선, 제대로 된 관리방안과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은 최근 서울대학교 허성욱 교수팀과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체계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1억5000만원(부가세 포함) 가량이 소요되는 집단에너지 법체계 정비용역은 내년 초쯤 최종 연구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과 서울대학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열거래는 물론 미이용에너지 활용, 전력부문 영향 증가 등 사업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하고,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반영한 법체계 정비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는 집단에너지 열연계 확대 및 열거래 시장 도입 추진, 외부 도매열(발전배열, 소각열)의 영향력 확대, 관련 신산업 발굴 등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초 법 제정(1991년) 이후 20년 이상 경과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근본적인 법체계를 개선하고, 관리방안을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구를 통해 열수요 예측 기준, 적정 설비용량 검토 기준 등 집단에너지 관련 기준 및 고시 일괄 정비로 합리적인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외부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등 하위법령(고시)에 대한 체계적 정비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우선 집단에너지 산업 동향 및 정책변화 등 환경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개선 요인을 발굴한다. 또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업장 실태조사(단위열부하 및 최대열부하, 설비 운용현황 등)를 통한 법체계 개선 수요도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 법·제도 사례 조사와 관련해선 주요 선진국의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현황 및 법·지원제도 체계 조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영역 발굴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더불어 비용-편익 분석(국가, 사업자, 소비자 등) 등 기대효과 상세 분석(계량화 포함)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령 체계 정비 전략 및 세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관련 고시 정비 전략 및 세부 기술기준(열수요 예측 기준, 열원 구성 기준 등) 개정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달라진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정비案은 물론 선진국처럼 정책에너지로서의 지위확보를 위한 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 향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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