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3개 단체장 합의…서울 2017년,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2005년 이전 등록한 104만대 중 종합검사 불합격 및 미이행 차량

[이투뉴스] 서울은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 지역은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중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량이 대상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래돼 낡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으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할 수 없다.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등록한 노후차량은 일단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때 판매된 노후경유차(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 및 3개 자치단체의 협약에 따라 이들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을 받은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에 포함시킨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4인 기준 월 223만4000원 이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7개 외에도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4만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대 모두를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100%, 2000∼2005년 제작 차량은 85%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 중이다. 또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 것으로 예측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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