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차종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매출액 3%) 부과
최근까지 판매한 골프GTD 등 27종과 A6 3.0 등 5종은 판매중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독일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여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이 취소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은 자동적으로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중 폭스바겐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인증이 취소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이미 구매해 운행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잘못이 없으므로 운행중단이나 중고차 거래중지와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1만대 가량이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올 1월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7월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폭스바겐의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성적서가 없는 차량(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청문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인증취소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과징금은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법률자문을 채택해 부과율은 3%를, 상한액은 10억원을 적용했다.

한편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구형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장착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과징금 역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는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확인할 계획이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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