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CNG·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클래스 1 등급

[이투뉴스] 프랑스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해 6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파리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클래스1 등급의 LPG자동차는 시내에 무료로 진입할 수 있으며, 클래스6 등급의 차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입이 금지된다.

새롭게 실시된 등급제에 따르면 LPG자동차는 CNG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자동차와 함께 클래스 1 등급에 포함됐다. 이는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다음으로 환경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된 것이다.

프랑스LPG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LPG자동차는 대체연료 중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며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성이 높아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LPG자동차는 휘발유차 대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18% 적고, 미세먼지(PM)는 10배 적게 배출한다.

프랑스 파리는 대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디젤차의 시내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스모그경보' 발령 시 LPG차의 도심 진입은 허용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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