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CNG·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클래스 1 등급
2017년 하반기부터는 파리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클래스1 등급의 LPG자동차는 시내에 무료로 진입할 수 있으며, 클래스6 등급의 차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입이 금지된다.
새롭게 실시된 등급제에 따르면 LPG자동차는 CNG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자동차와 함께 클래스 1 등급에 포함됐다. 이는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다음으로 환경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된 것이다.
프랑스LPG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LPG자동차는 대체연료 중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며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성이 높아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LPG자동차는 휘발유차 대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18% 적고, 미세먼지(PM)는 10배 적게 배출한다.
프랑스 파리는 대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디젤차의 시내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스모그경보' 발령 시 LPG차의 도심 진입은 허용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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