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대상계획 113개로 확대
대상계획 5년 주기로 갱신, 댐건설·철도망 계획 등 10개 빠져

[이투뉴스] 원전과 석탄화력 등 발전소 건설계획을 짜는 전력수급계획과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을 짤 때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당국의 입김이 지금보다 더 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SEA)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검토·확인하는 제도다.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사업의 뼈대가 수립되는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대상계획 확대는 올해 5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제외여부를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시행령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과 수년간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요 계획을 보면 원전은 물론 석탄화력발전 등 발전소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새로 들어갔다. 또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교통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넣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반면 댐건설장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적은 계획 10개는 제외했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규제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쯤 최종적으로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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