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안전 강화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 대책 확정
사업용 차량…4시간 연속운전時 30분이상 휴식 보장

[이투뉴스] 앞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3번 반복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관광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을 할 때에는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과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최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되, 천재지변, 차량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처벌과 단속도 강화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불산과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그간 논의됐던 내뇽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먼저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해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발생 시에도 늑장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 더불어 늑장신고로 인해 초동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신고 규정(사고시 15분 이내)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반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고 또는 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중점 점검한다. 또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공개해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사고 등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가동중지 해제 시 안전조치에 대한 절차도 보완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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