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부·업계, "신고제 취지와 다른 과잉입법" 반대입장 표명

[이투뉴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을 기초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으나, 재차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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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파주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동료 국회의원 15명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집단에너지가 250만 세대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등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정하던 공급규정을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세부 개정안을 보면 제17조 공급규정 조항을 현행 “사업자가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서,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산업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윤후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물론 법 제17조를 변경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난 2015년 11월에 윤 의원 본인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똑같다. 지난해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집단에너지 공급규정에 참여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윤 의원이 두 차례나 발의한 것은 지역구 민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주지역은 한난의 파주열병합 가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요금인하 요구도 잦은 상황이다. 

집단에너지 공급규정은 지역난방 요금 및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핵심규범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공급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의 모든 결정에 개입 및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같은 입법발의안에 대해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개정이유와 마찬가지로 반대이유도 동일하다. 공급규정을 정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것은 지역난방 열요금과 사업운영을 일일이 통제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고제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을 간과한 과잉입법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난처럼 수십 곳의 기초지자체가 공급권역인 경우 이를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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