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재활용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고…안전관리는 꼼꼼하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허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하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바뀌는 점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를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했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39개로 유형화함으로써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촉매의 경우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 회수만 가능했으나 유리, 요업, 골재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대신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된다.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도 실시된다.

먼저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방법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재활용 방법은 현장적용성, 모델링실험 등으로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새로운 재활용방법의 재활용환경성평가는 7월 2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신기술의 진입문턱도 낮췄다.

환경부는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에 대한 자치단체나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전담 상담팀(032-560-7518, 7506)을 구성해 운영한다. 여기에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 및 해설집 배포 등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관리제도 개편으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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