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7월 열요금 7.34% 인하 불구 민간사업자 수용 거부
접점모색 여부 관심…불발 시 개선명령 등 정면충돌 우려

[이투뉴스] 지역난방요금 정산분 산정 및 적용을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사업자 간 견해차이가 결국 ‘열요금 법령위반’ 일보직전까지 가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을 7.34% 인하했음에도 불구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요금 조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열요금 접점모색 실패…한난, 7.34% 인하>

정부와 사업자가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양쪽 모두 아무런 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하지만 생존권 차원에서 요금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아직은 득세하고 있다. 충돌 우려만이 아닌 열요금 논쟁을 종식시킬만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열요금 논쟁은 열요금 정산분(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 산정 및 적용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난, 민간사업자 간 이견에서 출발했다. 사업자들은 제도개선(2015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정산분은 반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으나, 산업부는 발생한 정산금액을 모두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또 전기와 열의 연료비 배부기준(10년 평균 매출액)의 적정성을 두고서도 의견이 갈렸다.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산업부와 한난은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열요금을 7.34% 내린다고 지난달 말 공식 발표했다.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고시’에 명백하게 규정된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댔다. 다만 고정비 상승분을 제하더라도 15%를 훌쩍 넘는 인하요인을 감안,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처럼 한난이 열요금 인하를 확정하고 산업부에 신고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 CES(구역전기사업)를 포함한 민간사업자 대다수는 현재까지 열요금 조정신고를 미루고 있다. 정산분 산정 자체가 문제가 있을뿐더러 발생한 정산분을모두 인하해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7%대의 열요금 인하를 수용할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당 비율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뭉텅이로 잘려나간다고 하소연한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하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정산분 반영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도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적의 사업구조를 가진 한난 요금을 잣대로 나머지 민간사업자 전체 요금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총괄원가 보상원칙이 우선인데도 엄청난 원가격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칙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업자들의 퇴로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산업부 역시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명백한 법령위반(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2항 열요금 상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한난의 요금인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다수 사업자가 시장기준요금의 110%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산업부는 우선 개선명령을 내린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결국 산업부는 사업자들에게 하루빨리 열요금 조정신고를 해주도록 요청하는데 애를 쏟고 있다. 업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사안이니만큼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현행 열요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2차 제도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며 설득에 나섰다.

정부와 업계가 서로 대립만 해서는 해법이 요원한 만큼 하루빨리 열요금 제도개선에 나서 불합리한 문제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 양측이 틀어져 ‘개선명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입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 전체에 득이 없다는 의견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 내지는 개선 약속을 기대하는 사업자가 훨씬 많아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파국을 피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급한 불을 끄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2주가량 남아 있다는 평이다. 열요금 조정신고는 시행월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7월 사용량에 대한 계량과 열요금 부과 및 통보는 실질적으로 8월 초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시해석이나 논리다툼에서 산업부나 사업자 어느 일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다만 우리로선 열요금 인하에 동참해 끝없는 적자로 사업이 망하거나, 허가취소로 사업을 접거나 피차일반인 상황에서 제도개선만 바라볼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