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委, 수중소음도 실측 통해 7626만원 배상 결정

[이투뉴스]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피해를 입은 환경 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양식장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 모두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7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전남 장성군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라를 양식하는 한 주민이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폐사했다며, 1억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신청인 백 씨는 지난 20여년간 자라를 양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 현재의 장소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하고 자라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35∼40m 떨어진 고속철도가 2015년 3월 시범운행을 거쳐 4월 개통되면서, 사육하던 3500여 마리의 자라가 동면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은 자라 양식장과 고속철도 위치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속철도 운영주체는 2015년 5월에 실시한 소음·진동 측정 결과 소음(주간 59.2dB(A), 야간 53.2dB(A)과 진동(주간 47dB(V)·야간 43dB(V)) 모두 관리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자라양식장의 피해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과는 달리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참석 하에 직접 실측했다.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이었으나, 고속열차 통과 시에는 129~137dB/μPa로 평상시보다 27~35dB/μPa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양식장에서 자라는 자라에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μPa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폐사율(10~30%),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 분쟁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 발생한 양식장 피해 사건은 모두 수중소음도 재현이 불가능한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또는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였다.

남광희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양식장의 경우 평소 소음·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할 때 차이가 큰 경우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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