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결정…세금감경 400만원 별도

[이투뉴스] 내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모두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일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대당 1200만원에서 200만원씩 더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즉각(7월 8일 등록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전기차 구매자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별도의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 레이를 구매할 경우 휘발유차(1700만원)와 전기차(3500만원) 간 가격차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등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외에도 전기차 구매물량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기버스 100대는 종전대로 1억원 정액을 지원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