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산업위 더민주 의원 4일 대표발의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정부의 전력판매시장 민간개방 추진에 대응해 국회 상임위 야당 진영이 한전 이외 사업자는 판매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등 되레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인데, 반대 논리로 시장 유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날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정부 판매시장 개방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개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은 우원식, 정성호, 추혜선, 박경미, 박남순, 진선미, 박주민, 홍익표, 김병관, 김종훈, 이찬열, 황희, 어기구, 김한정, 박재호, 최도자, 송기헌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등으로 구분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거센 판매시장은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지만 민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신청을 요청하거나 산업부가 이를 허가 해준 사례가 없어 한전독점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지난달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발표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기판매사업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체리피킹 우려도 높아졌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훈 의원은 "전기사업법에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으로 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민간개방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 일각도 전력공급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력은 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라며 “정부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독단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또 기존 구역전기사업자나 태양광 등 지능형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은 개별 사업자로 승인받거나 신고하므로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의원 측은 조만간 공공기관의 증시 상장 등 일부 지분처리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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