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형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회장

지속성장을 위한 자정 노력과 법제정 등 검토돼야

▲ 이두형 회장
[이투뉴스] 가스시설시공업 관리주체의 경우 현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며 시공관리 기술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관계법에 근거하여 이원화 된 행정체제이다. 또한 사업자 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내에 공종별협의회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에 대한 사업자 단체는 없는 실정이다.

가스관련 시설은 잘못 취급하면 매우 위험한 시설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가스사용 기자재와 완벽한 시공관리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위험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려는 가스기술인들의 노력에 비해 주변의 인식이나 제도적 장치와 정부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의 현장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건축시공과 관련 있는 타 위험시설물인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의 경우를 보면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방시설의 경우는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정되어 시설의 안전유지 및 사업의 육성발전과 안전한 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원의 공급방식이 가스와 매우 유사한 전기시설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전기사업법)과 시공관리에 관한 법(전기공사업법)이 제정되어 두 법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업무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시설의 경우는 가스사업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가스시설공사업 관련법은 별도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스안전관리 관련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시설시공업등록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되어 있다.

가스시공관련 종사자들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및 공사의 도급 등 건설관련 업무 외 가스시설시공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소관분야가 아니라 관심이 없으며, 가스시설시공업 관련 기술적 전문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업무로 정부기관이 이원화되어 양쪽기관 모두에게 소외되는 듯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업무 협의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건축공사의 발주와 관련하여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 도급 및 하도급과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스시설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가스시설시공 분야가 부대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건설현장에서도 발주자의 공사예정금액의 크기와 공사종류에 따라 주종이 분류되는 현실에서 가스시설의 위험성에 따른 중요도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부실시공 초래하는 구조적 위험요소
이러다보니 하도급 등에 따른 가격경쟁 등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요소를 갖고 있으며 설계분야에서도 건축실시설계 초기단계에 가스시설의 설치 위치, 방법 등이 가스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건축구조물의 완성단계에 즈음하여 검토되는 등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등록 현황을 보면 제1종 1200개사, 제2종은 5500개사, 제3종은 5800개사로, 이 중 경영실적은 제1종만 실적신고 등으로 통계유지가 가능하여 2015년 실적을 보면 1조2682억원 규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스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축 시공 시 분리발주 등에 따른 적정공사 금액과 가스전문가 등에 의한 완벽한 시공관리가 정착된다면 시공업계의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인 시공업계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시공관련 전문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져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률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정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선 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구 지하철건설현장 가스폭발사고(1995.4.28) 발생 21주년이 되고, 세월호 침몰사고(2014.4.16.)도 2주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독성가스. 도시가스등의 관련분야 전문종사자와 학계의 후학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의 설정과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기술·환경변화에 신속대응하고, 건설현장에서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근절 등 관행적 하도급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가스시설시공업계의 안정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자정적 노력과 정부부처의 가스시공분야 업무 일원화, 가스시설시공업 법제정 검토, 가스시설 설계 감리 및 도급관련 문제 해소 등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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