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수도권 운행제한에 의견접근
정부, 10년 이상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구입 시 세제지원

[이투뉴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차량 소유자 반발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가시권으로 다가왔다.

더불어 정부가 10년이 넘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100만원 가량의 세제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는 등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강한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28일 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선 이정섭 차관과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이 참석했고, 지자체에선 유재룡 서울시 기후본부장,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오재영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이 나왔다.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차체는 현재 서울시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아울러 수도권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또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월까지 최종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한 후 신차구입 시 개별소비세(승용차)와 취득세(화물·승합차) 감면을 통해 대당 100만원(출고가 2000만원 기준) 가량의 세금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미세먼지의 주범(경유차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79% 차지)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정부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경유차량 확대는 방치하고 있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사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유차와 휘발유차 판매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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