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정산분 인하 둘러싸고 정부·한난·업계 딴생각
사업자 간 과도한 원가격차가 원인, 근본해법 찾아야

[이투뉴스] 적용하지 못했던 연료비 등 과거 정산분을 산정·반영하는 7월 열요금 조정을 둘러싸고 집단에너지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산결과 상당한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적용할 경우 곳간이 텅 빈 업체들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지역난방 열요금 적정성 확인(검증) 및 사업자 1차 통보를 마치고 지난해 정산분(연료비와 회수된 요금 간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요인과 요금조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에 나섰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가확인 결과에 따르면 독자적인 열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자의 경우 고정비 상승분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7월 적용하는 정산요인은 그리 크지 않거나 일부는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비 정산결과 4% 남짓한 고정비 상승분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에 달하는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타 사업자들의 총괄원가와 상관없이 시장기준사업자인 한난이 열요금을 인하하면 모두 따라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한난은 발생한 열요금 인하분을 올해와 내년으로 두 차례로 나눠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열요금 고시에도 예상 정산분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한난요금 대비 110% 요금상한을 모두 채운 지역난방 및 CES(구역전기) 사업자들이다. 분할·적용을 하더라도 7월 열요금 인하율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수억원의 득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한난의 과거 정산분을 모두 끌어다 적용하면 수십억원이 날라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연료비 정산에 대한 적용시점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규정대로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연료비를 모두 정산하는 것이 옳다는 산업부 및 한난과 달리 사업자들은 제도개선(지난해 9월) 이전 것까지 정산하는 것은 열요금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산업부와 한난, 업계는 최근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열요금 정산분 조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좀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CHP(열병합발전)의 열과 전기 연료비 배부에 대한 기준(10년 평균 매출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번 마찰이 연료비 정산분에 대한 법해석 차이인 것으로 비쳐지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시장기준사업자인 한난과 여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현격한 원가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00년대 이후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민간사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나 한난 중심으로 열요금 책정이 이뤄진데 따른 고질병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한난, 중소사업자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양보없이 대립이 지속되는 것은 그만큼 집단에너지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황희 정승을 데려와도 답이 찾기 쉽지 않겠지만, 필연적으로 닥칠 문제인 만큼 한난으로 사업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열요금구조를 싹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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