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직영 주유소 불법행위 적발…"탱크로리 내부 혼유로 인한 과실" 주장

[이투뉴스] 최근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직영주유소의 관리 주체인 SK네트웍스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직영' 이미지로 신뢰를 쌓아온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SK는 고의성 없는 과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전국 불법행위 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주유소 중 무폴 주유소가 23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SK주유소가 22개로 뒤를 이었다"고 23일 발표했다. 관계자는 “감시단 홈페이지에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 석유공사 오피넷에 게재된 내용. 해당 주유소는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이 대표로 소개된 직영주유소로, 가짜석유 취급으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확인 결과 적발된 곳은 SK네트웍스 직영 주유소. 실제로 석유시장감시단 홈페이지에는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지난 22일 “SK 직영주유소가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됐다”는 글을 실었다. 이 내용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다.

행정관청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경유와 등유가 섞인 기름을 판매해 지난 3월 불법업소로 적발됐고, 4월에 과징금 1억원을 납부했다. 현재는 배달판매에 이용하는 탱크로리 내부에서 부득이하게 혼유가 됐다는 이유로 감액 또는 과실로 인한 면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영보다 직영주유소를 믿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불법행위 적발이 확인된 만큼 보다 철저한 정유사의 품질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불법업소로 적발돼 과징금을 납부한 것은 맞다. 해당 주유소는 본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설 연휴에 배달이 밀려 탱크로리로 이동판매 중 탱크 내부에서 경유와 등유가 일부 섞인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는 만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명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유소업계는 그 동안 자영주유소가 과실로 인한 불법업소로 적발될 경우 정유사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했었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정유사는 자사 직영주유소는 안심해도 된다며 자영주유소를 은근히 매도해 왔는데 직영 역시 100%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조소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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