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과 노원 부지 및 시설 일체 출자, 초기운영비 지원도
설립조례 6월 시의회 통과 후 사장공모…9월말 공식출범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건정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3376억원에 상당하는 부지와 시설물을 현물 출자키로 확정했다. 더불어 시의회에서 이달 안으로 ‘설립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가 오는 9월말 공식 출범을 위해 예정된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설립이 추진되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소각장을 제외한 목동 및 노원사업장 부지 전체와 관련 지역난방 공급시설 등을 모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의결과 자산평가가 아직 남아있어 유동적이기는 하나 올 초 진행한 재평가가치를 토대로 볼 때 3376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검토과정에서 자산가치가 큰 목동사업장 부지 중 일부를 제외(분할)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향후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선 ‘현재 사업에 투여된 자산 모두를 넘기는 것이 옳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됐다.

아울러 현금출자의 경우 세금 및 회계처리 문제 등을 감안, 출자가 아닌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처리키로 했다.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등기비용 및 세금지원액 60억원과 별도 운영비 50억∼100억원 사이에서 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이견을 보였던 자원순환업무(소각장 운영·관리) 이관여부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초기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례에는 환경 사업을 업무범위에 넣었지만, 설립초기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4곳의 자원순환시설 중 두 곳의 위탁운영 기한이 도래, 하반기 새로운 위탁사업자 선정 작업에 나서야 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시는 에너지와 자원순환 업무가 통합될 경우 시너지효과가 많다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에너지공사로 이관돼야 한다는 정책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예고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쳤고, 이제 시의회 의결만 남았다. 에너지공사 설립제안을 시의회가 먼저 한 만큼 이달 10일에서 27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7월 초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8월말까지 사장 등 임원선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도록 규정돼 있으나, 아직 설립단계인 만큼 이번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설립조례 부칙 제3조) 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현재 큰 틀은 모두 정해졌고, 디테일한 부문에서 하나씩 조율해 가고 있다”며 “사장공모 및 선임 과정에서 일부 변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어 9월말쯤 에너지공사가 출범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조례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등을 사업범위로 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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